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강하나 현실로 들어가 보면 많은 여성 가장들(이들 중에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도 있고, 비혼이나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도 있다)이 노동시장에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7:00~10:00)
선택적 근무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집약근무제
총 근무시간 (주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
재량근무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여성 개인의 소득감소와 여성인력 활용 부족에 따른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력단절 우려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 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30대에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 할 경우, 경력단절 이전 수준의 고용의 길을 유지하지 못한다
제2장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
제1절 경력단절의 개념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난 40년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큰 변화 없이 70%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한데 비해 여성, 특히 비농가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1965년 31.6%에서 2004년 48.7%로 약 17%의 증가율을 보이
결혼, 또는 가사, 육아 등의 이유로 20-30대의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벗어나 있다가 육아가 끝나는 시점인 30대 후반 이후 중년이 되어 재취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연령대가 조금 늦어진 30-39세 사이의 기간에 급격히 낮아지는 M자형 곡선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줄어들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25~29세 고용율과의 차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25~29세 고용율이 65%를 넘긴 것에 비해 30~34세 고용율은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12년에는 각각 68.0%와 54.8%로 차이가 약 15%p까지 벌어졌다.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일은 저임의 여성 집중 직종에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넷째,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0%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다섯째,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재취업 시 단절 이전의 경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여성의 일은 저임의 여성 집중 직종에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넷째,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0%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다섯째,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재취업 시 단절 이전의 경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고임금 직종에 있어 여성의 참여가 낮다. 이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2) 여성 참여율과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과 복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업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